"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헌법소원 '각하'
2018-07-19 15:39:43 (7년 전)
"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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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8971
검찰 수사매뉴얼이 법령상 규정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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