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에 축구협회 행정소송 제기…공정위, 법원 판결 이후 판단하기로
2025-02-01 23:47:51 (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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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포함됐다.
축구협회는 당시 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실무자 및 임원에게 문체부 징계를 내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협회 운영의 독립·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수로 꼽힌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요구 시한인 3일까지 내려지지 않게 됐다. 법원의 판단 이후 가린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지난달 23일 회의를 통해 문체부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 회장에 징계건은 유보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정관상엔 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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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는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달 3일까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정 회장과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문체부 요구 시한 내에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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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축구협회 사이트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문체부 감사 결과 및 이의 신청, 이의 신청 기각 건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를 패싱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건 김정배 (회장) 권한대행의 독자적 판단이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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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달 8일 예정됐지만 선거 하루를 앞두고 허 전 이사장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허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 불공정성을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원점이 됐다. 현재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다시 선거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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