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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대한축구협회의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5-02-11 13:09:06 (4일 전)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처분을 일단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이 포함된 문체부의 특정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11일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일단 멈춰지고, 양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놓고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때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축구협회 행정과 보조금 집행 사항 등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정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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