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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막는 불법주정차 강제로 치운다…훼손돼도 보상 안해
2018-01-08 08:10:48 (7년 전)


AKR20180105134100064_06_i.jpg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주정차 강제로 치운다…훼손돼도 보상 안해


기사 원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5/0200000000AKR20180105134100064.HTML?input=1195m



1. 제천 참사 당시의 국민 여론 적극 수용.

2. 개정 소방법에 따라 6월 27일부터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 못 받음.

3. 물론 통행을 막는 차량을 제거·이동 시키는 건 기존 현행법에도 들어있던 내용.


4. 단지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음.

5. 사문화된 법으로 인해, 소방관들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음.


6. 이번 개정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

7. 단, 이 보상대상에는 불법주차가 제외되므로, 훼손돼도 보상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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