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8천만원 버린 40대 화가나서…소유권 포기
2018-01-02 23:57:57 (7년 전)
골목길에 8천만원 버린 40대 화가나서…소유권 포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연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된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지만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되돌려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씨(남·44)는 12월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다.
이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고시준비생 박모씨(남·39)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오후 11시쯤 인근의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돈뭉치의 주인을 쫓던 경찰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소유자인 이모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이모씨는 2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모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박모씨에게 돌아간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습득일(12월28일)로부터 6개월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 박모씨가 세금 22%(1713만3000원)를 공제한 금액 6074만6000원을 수령받게 된다. 만약 이모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모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댓글 1개
네임벳임돵
2018-01-03 12:24 (7년 전)
추천0
비추천0
어찌 이리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유머게시판 : 87115건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239
페이스북에서 난리난 사건ㅤㅤ
17-09-04 04:06:07
-
238
미주의 카리스마
17-09-04 04:06:07
-
237
끌리는 19호룩
17-09-04 04:06:07
-
236
레드라인 아직 멀었다?
17-09-04 04:06:07
-
235
속도위반한 에미
17-09-04 04:06:07
-
234
이란 국가대표팀 주장이 한국전 후 남긴 글
17-09-04 04:06:07
-
233
아픈 부위로 보는 내장 건강
17-09-03 22:01:01
-
232
슴규의 임팩트
17-09-03 22:01:01
-
231
은혜를 갚은 청년
17-09-03 22:01:01
-
230
모모의 수작업
17-09-03 22:01:01
-
229
수도 서울 근황
17-09-03 22:01:01
-
228
필라테스 손나
17-09-03 22:01:01
-
227
베트남전 실제 사진
17-09-03 22:01:01
-
226
10년차 부부의 섹시 댄스
17-09-03 22:01:01
-
225
남자와 여자의 공식
17-09-03 22:01:01
-
224
급식 시절 숮이
17-09-03 22:01:01
-
223
두바이 수중 가정집
17-09-03 22:01:01
-
222
혜리 데뷔 초 듣보 시절
17-09-03 22:01:01
-
221
양덕 코스프레 퀄리티
17-09-03 22:01:01
-
220
케이의 뽕신감
17-09-03 22:01:01
-
219
개애~~~~~취
17-09-03 22:01:01
-
218
반응하는 나연
17-09-03 22:01:01
-
217
가성비 甲 삼겹살
17-09-03 22:01:01
-
216
박시후 컴백 후 반응
17-09-03 22:01:01
-
215
탈모가 걱정인 모델
17-09-03 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