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 후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안 하나... 문체부 요구 이행해야"
2025-01-20 16:29:41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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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신문선(67)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정몽규(63) 회장 징계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 교수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신 교수는 "후보자 중 한 명으로서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의 선거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선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있다.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음을 알렸다. 따라서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 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은 1개월 이내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정 회장에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신 후보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공정위원회가 소집돼 정 회장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장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축구인의 올바른 선거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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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 후보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공정위 규정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징계 대상자가 공정위를 소집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위원장은 관련 조항에 따라 공정위를 소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후보는 "오늘이라도 안건과 일시, 장소를 정해 위원들에게 통지해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야 한다.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회장 후보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며 "문체부가 2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며 1개월 내 징계절차 의결 및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소진 위원장이 이를 실행하지 않는 건 정 후보를 봐주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축구협회 공정위 위원장에게 공개 요청한다. 관계법령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속히 공정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회장 취임 시 축구협회 공정위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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