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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카 사용 내역 공시하라” 지적에 ‘내역 없다’는 축구협회
2024-10-10 13:35:37 (3달 전)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거짓 답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5일까지 축구협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도 감사 기본계획을 근거로 2019~2022년 사이에 축구협회가 수행한 기관 운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27일 ‘최종 시정 및 처분요구서’를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가장 먼저 “공시 항목 가운데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누락돼 있어 이를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축구협회는 아직 대한체육회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축구협회에 요구했지만, 축구협회는 “해당 임직원들의 개인 동선 등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가 관리하는 스포츠지원포털 시스템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며 ‘임원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항목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는 제목의 엑셀 첨부 파일을 게재했다. 강 의원 측이 확보한 엑셀 파일엔 실제로 아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 관련 공시가 이뤄졌다는 공식 답변은 보내지 않은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강 의원 질의에 “감사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은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답변 기한이 남아 있어 이행 여부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한이 종료된 뒤에도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독촉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어 “감사대상 단체장이 조치 요구를 회피, 지연, 부진, 조치 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에 따라 행정·제도·재정적으로 가능한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금방 들통날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가운데 허위 공시까지 했다”며 “반복되는 거짓 해명으로 축구협회를 조롱거리로 만든 정몽규 회장과 임원들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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