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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과 성관계 들통 50대, 회사 외국인 女동료 살해 징역 20년
2018-07-03 15:50:25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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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외국인 여성 동료를 유인해 장시간 감금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 재직중인 김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9시께 회사 동료 츄모씨(29·여·태국국적)에게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도망가야 한다"며 츄씨를 차에 태웠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직장동료로 근무해 온 사이다.
같은날 밤 오후 10시께 경북 영양군에 도착한 김씨는 츄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다시 붙잡아 차에 태웠다.
김씨는 츄씨가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자신이 방심한 틈을 타 차에서 도망치자 따라가 바닥에 있던 돌로 얼굴부위를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아들 친구 A양(18)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들통나자 회사를 무단 결근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과정에서 츄씨를 데려가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츄씨와)바람이나 쐬려고 했는데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다가 살해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45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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