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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핵팔아서 2억번 28살 ㄷㄷㄷ
2018-06-27 07:42:34 (7년 전)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인기 슈팅게임 '오버워치'의 '불법 핵프로그램' 수천 개를 판매한 28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게임을 쉽게 해주는 '불법 핵프로그램'을 3천612차례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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