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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녹음은 증거 인정x
2018-06-15 17:50:20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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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0개월된 아기를 돌보미A씨벨에게 맡겼는데 (녹음은 낌새가 이상해 녹음기를 틀고 외출했다고함)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걸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려서 당장 녹음기 들고 신고함
-돌보미A씨벨은 정서적학대(욕이나 소리지름)는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인정안함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수집물로써 증거능력이 없음.
-또한 '자백배제의법칙'에 의해 자백만으로 유죄를 줄수가 없음 (과거 불법적인 자백강요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는 법) 자백과 유효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선고가능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피해자는 자백과 증거물인 녹음기가 있지만 녹음기는 '아기가 우는걸로 의사표시를 하고 돌보미A씨벨은 욕하는것을 대화를 하는것으로 판단, 보호자는 제 3자이기 때문에 통비법이 적용되어 증거물로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백만으로 죄를 묻기는 불가능하니 무죄를 때려버린것.

법리대로만 했다는 말과 아기를 과연 대화를 할수 있는 상태로 보고 통비법을 적용하는게 옳은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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