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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바뀌는 것
2018-05-21 13:11:37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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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색 플라스틱 병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플라스틱 병 금지

내후년까지 무색으로 모두 변경

 

 

 

 

2. 과대포장 방지

 

 


 

상품 이중 포장 없앰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 라인 설치

유통단계에서도 단속 강화

 

 

 

 

 

3.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미리 컵 보증금을 내야 됨.

그러나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음

소비자가 텀블러나 매장 내 머그잔을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이나 리필 혜택

 

 

 

 

 

4. 슈퍼마켓 비닐봉투 판매금지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금지 하던 것을 슈퍼마켓으로 확대

종이상자, 종비봉투, 종량제 봉투만 사용가능

 

 

 

 

5. 기타

 


 

계란 포장용기가 PVC 재질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

요구르트 병 알루미늄 뚜껑이 PS 뚜껑으로 변경

(강제는 아니고 바꾸는 업계에게는 혜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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