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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해…"살인 고의 없어"
2018-05-10 12:06:22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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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7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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