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민 추방위기
2018-04-25 10:42:27 (7년 전)
대한항공 조현민 추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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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로 기재돼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042733&sid1=101&ntype=RANKING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로 기재돼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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