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없애면 안되는 이유
2018-04-14 15:43:52 (7년 전)
무고죄를 없애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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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세여아를 둔 미혼모 A씨가 2월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혐의로 신고
=> B씨 찾았더니 A가 애 돌봐달라고해서 봐주고 있었음
A한테 왜 애 안찾아가냐고 전화까지 했었음 둘은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낸사이
2. 이틀뒤인 2월13일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3일 B를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
3. 그로부터 6일 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일부러 무고하는 경우의 무고죄는 무고한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듯...
1. 2세여아를 둔 미혼모 A씨가 2월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혐의로 신고
=> B씨 찾았더니 A가 애 돌봐달라고해서 봐주고 있었음
A한테 왜 애 안찾아가냐고 전화까지 했었음 둘은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낸사이
2. 이틀뒤인 2월13일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3일 B를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
3. 그로부터 6일 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일부러 무고하는 경우의 무고죄는 무고한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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