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자 징역 4년 6월 확정
2018-04-13 13:37:14 (7년 전)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자 징역 4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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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불법 성매매 현장을 촬영했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47)과 이 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과 달리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은 그대로 묻혔다.
협박한 당사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성매매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과 동영상 촬영 및 사후 불법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의 투병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 촬영자를 수사하는 쪽에만 치중했다.
결국 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전 고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이 회장 및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덮어버렸다. 김 전 고문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식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결국 이 회장과 삼성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배제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지,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불법 성매매 현장을 촬영했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47)과 이 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과 달리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은 그대로 묻혔다.
협박한 당사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성매매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과 동영상 촬영 및 사후 불법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의 투병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 촬영자를 수사하는 쪽에만 치중했다.
결국 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전 고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이 회장 및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덮어버렸다. 김 전 고문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식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결국 이 회장과 삼성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배제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지,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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