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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회식 안부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2018-03-19 07:19:31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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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업무상 불이익 땐 5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펜스룰이 쟁점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직장 내 성차별은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 중인 이유다. 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근거로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르면 채용시 남녀를 차별할 경우(제7조),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제10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임금 차별을 할 경우(제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제1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직이 성별을 이유로 조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질 수 있는 무거운 죄라는 애기다.

 

성별을 이유로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에서 특정 성별을 가진 직원을 제외할 경우, 성별을 이유로 업무 배치에서 제외할 경우 역시 성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050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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