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용화 거짓말, 개별면접도 없어" 검찰행
2018-03-03 15:27:41 (7년 전)
경찰 "정용화 거짓말, 개별면접도 없어" 검찰행
경희대 석·박사 입시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한 가수 정용화씨(29)와 조규만씨(48)가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가수 정씨와 조씨, 또 다른 부정 입학자 김모씨(5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정씨와 조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로 경희대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학과장 이모씨(49)과 연예인 입시를 알선한 혐의로 경희대 국제캠퍼스 대외협력처 부처장 A씨(58), 정씨의 매니저 B씨(34)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과장 이씨는 '2017년 전기 수시전형(석·박사)' 과정에서 가수 정씨와 조씨, 중소기업 대표 김씨 등이 면접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면접 고사에 결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평가 원칙에도 대외협력 부처장 부탁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정씨 등 3명을 부정하게 입학시켰다. 또 다른 면접관들에게는 자신이 교수 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 등에게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와 조씨는 기존에 주장했던 '개별 면접'을 포함해 단 한 번도 면접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정씨는 '2017년 경희대 전기 수시전형(박사)'에 응시하면서 면접 전형에 불참했지만 300점 만점에 280점을 받고 수석으로 합격한 혐의다. 앞서 정씨는 학과장 이씨와 개별적으로 만나 면접을 치렀다고 주장했으나 입시 과정 중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미 수시 이전에 정시 전형에도 지원했다가 면접에 불참해 점수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학과장 이씨 지시를 따르지 않은 면접관이 정씨의 면접 점수를 0점 처리하면서다.
정씨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정씨는 2016년 9월20일자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한 달 전인 8월26일 박사 과정을 밟는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정씨의 매너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외협력 부처장 A씨에게 정씨의 입학을 부탁한 혐의다. B씨는 정씨의 입영 예정일 2달 전인 2016년 7월쯤 A씨를 만났다.
A씨는 이를 다시 학과장 이씨에게 부탁해 대학원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 대표 김씨도 합격할 수 있도록 힘썼다는 혐의다.
가수 조씨는 '2017년 경희대 전기 수시전형(석사)' 과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혐의다. 조씨는 학과장 이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씨에게 직접 특혜를 부탁했다.
경찰은 학과장 이씨가 부정입학자 3명으로부터 입시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입학자 3명 외에 다른 입학자와 부정한 거래를 하는 정황은 발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면접에 불참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입시 특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 역시 면접 불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경희대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학과장 이씨 등에 대해 범죄사실이 확인된 점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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