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잠시나마 연애감정”…사랑하면 처벌 못하나
2018-03-02 15:19:46 (7년 전)
미투 “잠시나마 연애감정”…사랑하면 처벌 못하나
남녀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행위로 이른바 성폭력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 그대로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피해들이 호감 또는 사귀는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성과 사귀는 관계 또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은 상대자 의사에 반해서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 씨, 김 씨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요건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피해 여성들이 실제로 이들의 주장 그대로 연인이었음을 가정하면 이는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연인이 아닌 부부관계의 경우 상대자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13년 5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결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4189729&sid1=102&mode=LSD
이제 커플이든 부부이든 각서써라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성과 사귀는 관계 또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은 상대자 의사에 반해서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 씨, 김 씨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요건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피해 여성들이 실제로 이들의 주장 그대로 연인이었음을 가정하면 이는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연인이 아닌 부부관계의 경우 상대자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13년 5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결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4189729&sid1=102&mode=LSD
이제 커플이든 부부이든 각서써라
유머게시판 : 88356건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14555
승리 CEO 포스
18-03-04 11:35:27 -
14554
나치완장을 찬 댓가
18-03-04 11:35:27 -
14553
베트남 박항서 인기 체험
18-03-04 11:35:27 -
14552
아 자꾸 내 고기랑 자기 고기랑 바꾸자고 함
18-03-04 11:35:27 -
14551
강제로 익스트림 스포츠 행
18-03-04 11:35:27 -
14550
폭설이 내린 놀이터
18-03-04 11:35:27 -
14549
김아랑 "제가 첫 번째인데ㅠㅠ"
18-03-04 11:35:27 -
14548
시베리아 호랑이 사이즈
18-03-04 11:35:27 -
14547
짐바브웨 정부의 항의
18-03-04 11:35:27 -
14546
불쌍한 아기 코끼리
18-03-04 11:35:27 -
14545
차태현 부부싸움 공감
18-03-04 11:35:27 -
14544
현무 휴대폰에 저장된 애칭
18-03-04 11:35:27 -
14543
지하철 단소의 요정
18-03-04 11:35:27 -
14542
최현우의 홍차 마술
18-03-04 11:34:58 -
14541
유시민이 보는 미투운동
18-03-04 11:34:58 -
14540
대구 총알택시 교통사고 3명 사망
1
18-03-04 11:34:58 -
14539
[백종원의 골목식당] 고집불통 국숫집 사장님
18-03-04 11:34:58 -
14538
이런 ㅅ발 운전 참 개같이 하... 어?
18-03-04 11:34:58 -
14537
야구장에 간 아버지와 아들 딸
18-03-04 11:34:58 -
14536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18-03-04 11:34:58 -
14535
미투운동 폭로 당한 대학 교수
18-03-04 11:34:58 -
14534
드라마로 보는 1979년 10월 26일
18-03-04 11:34:58 -
14533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여성
18-03-04 11:34:58 -
14532
한미방위동맹 체결 과정
18-03-04 11:34:58 -
14531
국내 에이즈 환자 1만명 돌파
18-03-04 11: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