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잠시나마 연애감정”…사랑하면 처벌 못하나
2018-03-02 15:19:46 (7년 전)
미투 “잠시나마 연애감정”…사랑하면 처벌 못하나
남녀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행위로 이른바 성폭력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 그대로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피해들이 호감 또는 사귀는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성과 사귀는 관계 또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은 상대자 의사에 반해서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 씨, 김 씨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요건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피해 여성들이 실제로 이들의 주장 그대로 연인이었음을 가정하면 이는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연인이 아닌 부부관계의 경우 상대자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13년 5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결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4189729&sid1=102&mode=LSD
이제 커플이든 부부이든 각서써라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성과 사귀는 관계 또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은 상대자 의사에 반해서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 씨, 김 씨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요건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피해 여성들이 실제로 이들의 주장 그대로 연인이었음을 가정하면 이는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연인이 아닌 부부관계의 경우 상대자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13년 5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결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4189729&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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