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8천만원 버린 40대 화가나서…소유권 포기
2018-01-02 23:57:57 (7년 전)
골목길에 8천만원 버린 40대 화가나서…소유권 포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연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된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지만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되돌려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씨(남·44)는 12월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다.
이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고시준비생 박모씨(남·39)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오후 11시쯤 인근의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돈뭉치의 주인을 쫓던 경찰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소유자인 이모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이모씨는 2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모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박모씨에게 돌아간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습득일(12월28일)로부터 6개월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 박모씨가 세금 22%(1713만3000원)를 공제한 금액 6074만6000원을 수령받게 된다. 만약 이모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모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댓글 1개
네임벳임돵
2018-01-03 12:24 (7년 전)
추천0
비추천0
어찌 이리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유머게시판 : 88306건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630
종이접기류 甲
1
17-09-07 01:04:00
-
629
가죽바지 재이
1
17-09-07 01:04:00
-
628
정면에서 본 펠리컨
1
17-09-07 01:04:00
-
627
열도의 노숙자
1
17-09-07 01:04:00
-
626
단호한 의사
1
17-09-07 01:04:00
-
625
우리나라 좋은나라
1
17-09-07 01:04:00
-
624
장하다 장해
1
17-09-07 01:04:00
-
623
이런 장난 환영합니다ㅤㅤ
1
17-09-07 01:04:00
-
622
언니들 약 먹어요
1
17-09-07 01:04:00
-
621
흘리지 말고 먹어
1
17-09-07 01:04:00
-
620
준표의 내로남불
1
17-09-07 01:03:45
-
619
남자가 부족해서 결혼 못한다는 리투아니아 여자들
1
17-09-06 23:03:29
-
618
선생님의 유혹ㅤㅤ
1
17-09-06 23:02:32
-
617
9월 카셰어링 딜카 시승 체험단 모집중
1
17-09-06 19:00:08
-
616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새 증언
2
17-09-06 18:59:47
-
615
결과보다 과정이 궁금한 묘기
1
17-09-06 18:59:47
-
614
해먹 하우스
1
17-09-06 18:59:47
-
613
국가대표 주장의 수비
1
17-09-06 18:59:47
-
612
육지담 쌩얼
1
17-09-06 18:59:47
-
611
미국의 총기 보관
1
17-09-06 18:59:47
-
610
입벌려 월드컵 들어간다
1
17-09-06 18:59:47
-
609
라니스터 남매의 인터뷰
1
17-09-06 18:59:47
-
608
홍적홍
1
17-09-06 18:59:47
-
607
자전거 좋아하세요?ㅤㅤ
1
17-09-06 16:58:00
-
606
자화상 그리는 화가
1
17-09-06 1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