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2017-12-10 14:19:22 (7년 전)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해서 운전자는 처벌 없음
피해자 8살 여자 아이는 상당기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뇌손상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함
단지 안이라 사유지라서 경찰은 기소권 없음으로 운전자는 처벌을 피함
변호사들은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인도를 침범해서 덮쳤기때문에 처벌 가능하다고 함
운전자는 72세 할머니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
차량은 아우디
댓글 2개
이늰
2017-12-19 09:14 (7년 전)
추천0
비추천0
시발년이 그냥 집에 쳐있지 왜 차다고 설쳐 노망 낫나
개도둑
2017-12-11 11:26 (7년 전)
추천0
비추천0
ㅡㅡ 아유 노망난것
유머게시판 : 87782건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1156
곧 적폐가 되어버릴 김제동
17-09-10 22:07:42
-
1155
어메이징한 작품
17-09-10 20:07:09
-
1154
우주까지 퍼져나간 한국인의 소원
17-09-10 20:07:09
-
1153
블소 근황
17-09-10 20:07:09
-
1152
스텔라 전율
17-09-10 20:06:09
-
1151
대학의 상상과 현실
17-09-10 20:06:09
-
1150
패왕의 임팩트
17-09-10 20:06:09
-
1149
의문의 촛불집회
17-09-10 20:06:09
-
1148
쯔위 허리 라인
17-09-10 20:06:09
-
1147
인기 없는 남성 특징
17-09-10 20:06:09
-
1146
몰두한 슬기
17-09-10 20:06:09
-
1145
아무리 만화라지만
17-09-10 20:06:09
-
1144
정예인 파워 재채기
17-09-10 20:06:09
-
1143
궤변의 아이콘
17-09-10 20:06:09
-
1142
네이마르랑 공놀이 하는 비버
17-09-10 20:06:09
-
1141
대형 물고기와의 혈투
1
17-09-10 20:06:09
-
1140
일부 이단
17-09-10 20:06:09
-
1139
징맨 근황
17-09-10 20:06:09
-
1138
걷기 싫어하는 내 습성
17-09-10 20:06:09
-
1137
영어 공부 좀 하세요
17-09-10 20:06:09
-
1136
일본 편의점에서 1위한다는 제품
17-09-10 20:06:09
-
1135
여우로 오해받는 개
17-09-10 20:06:09
-
1134
너의 이름은 배경 컨셉
17-09-10 20:06:09
-
1133
가해자 부모 상황
17-09-10 20:06:09
-
1132
아이유 최근 몸매
17-09-10 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