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8:2 사고
2017-10-15 16:24:37 (7년 전)


 


 

(블박 차주님의 글) 이 영상 자전거 속도 한번만 봐주세요 . 저는 상동시장쪽으로 약간 오르막길을 서행하여 주행중 이었고 ,자전거는 부천여고 방향으로 내리막을 질주합니다 . 제 차보다 3 배는 빨라보입니다 .그러다 제 운전석과 휀다쪽을 충돌 하여 , 찌그러졌구요 . 물론 보호장구도 전혀 없네요 . 브레이크도 안밟은것 같고요 .현장사진 입니다 .



 이미 반이상을 진입한 상태입니다 . 
사고 직후 학생을 보니 입술 터지고 팔꿈치쪽 까졌길래 병원을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절당했고 , 
전화번호 받고 집앞까지 따라가서 부모님 연락처까지 받고 , 병원가시라고 전달했습니다 . 
그 이후에 보험접수하고 대인접수해주고 , 보험사 출동직원 및 경찰에게 영상 보여주고 사고경위서 작성했어요 .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 
10 일 사고난후 접수할거 다 하였고 . 11 일 보상담당자 배정 됐다고 전화 받고 
12 일 경찰서가서 자료 제출하고 조사결과가 3~4 일 걸린다 하여 결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경찰조사관 조차 자전거가 그냥 들이박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인줄 알고있었는데.. 
근데 13 일인 오늘 보험담담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자전거 수리비 5 만원 포함 50 만원 주고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 
( 지급전에 연락도 한통 없었습니다 .) 
지급했다고 한 후 대략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 
본인 : 왜 말도 없이 지급했냐 ? 
보험 : ... 
본인 : 됐고 과실은 어떻게 산출된거냐 ? 
보험 : 판례가 있어서 판례대로 적용했다 . 자동차가 8:2 로 가해자이다 . 자전거가 아무래도 적게나온다 . 
본인 : 자전거도 관계법령상 차다 . 차대차 사고다 . 그리고 영상보고도 그렇게 적용된거냐 ? 
보험 : 영상을 못봤다 . 
본인 : 영상을 안봤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8 이라는거냐 ? 난 이 과실 인정못한다 . 그리고 출동직원에게 영상보여줬다 . 
보험 : 전달 받은게 없다 . 또 이미 지급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다 . 영상 보내주면 확인 후 연락주겠다 . 
하고 메일로 영상 보내주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 
8:2 로 제가 가해자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 납득이 안되네요. 
일단 부당과실로 보험사 및 금감원에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제차는 망가진건 둘째치고 
와이프하고 16 개월 아기랑 6 살짜리 애가 타있었는데 성인은 괜찮은데 적지않은 차량 충격으로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가보려고 하는데 , 병원비는 무보험인 자전거측에 어떤방식으로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 
어떻게 수순을 밟는지 맞는지 첫사고라 머리 아프네요 . ㅜㅜ   
출처: 보배드림 그레이트오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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