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칼로 찌른 의대생
2017-09-27 16:47:00 (7년 전)
마약 취해 칼로 찌른 의대생
마약에 취해 남자 친구의 다리를 칼로 찌르고 위협한 한 여학생이 “옥스퍼드 의대에 다니는 매우 재능 있는 학생”이라는 이유로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감옥행을 면했다. 그러자 영국 사회에선 “수퍼마켓 직원이었더라도 같은 판결을 내렸겠느냐”며논란이 일고 있다고, 26일 영국 BBC 뉴스가 보도했다.
첫 공판에서 판사는 우드워드를 ‘매우 재능이 뛰어난 젊은 여성”이라면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사회 생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가 촉망된다는 이유로 선고는 4개월간 미뤄졌고,마침내 25일 판결에서 판사는 우드워드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우드워드는 영국에서 최고의 공판 변호사로 꼽히며 ‘왕실 고문(Queen’s Counsel)’이란 직위까지받은 제임스 스터맨 칙선(勅選)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람들은 “여자 판사가 칼로 여자친구를 찌르고 ‘마약중독’을 인정한 남자에게‘의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겠느냐”“왜 소수 유색인종과 백인에 대한 선고 수준이 다르냐”“옥스퍼드생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도, 똑 같은 선고를 받았겠느냐”며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1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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