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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소년법 개정안 발의"
2017-09-05 16:36:29 (7년 전)




그는 이번 사건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년법이 처벌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해자 사진이)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다. 마치 외국 전쟁 참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한 것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 의원은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 사이에서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insight.co.kr/news/1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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