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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도 저작권 등록?
2017-12-14 14:57:45 (7년 전)


그레잇, 스튜핏

요즘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김생민씨의 유행어 입니다.

 





김생민씨는 TV광고까지 이렇게 여러편 찍으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은 대세 개그맨이 됐는데요.

 


문제는 김씨가 출연하지 않는 광고에서도 이 유행어를 쓰고있다는 겁니다.

 


유행어에는 저작권이 없기때문에 김생민씨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습니다.

 


가수들이 저작권료로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건 분명합니다.

 









결국 개그맨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자신들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을 받아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는데요.

 


등록된 유행어는 현재까지 4가지 입니다.

 


유행은 살짝 지났는데요.

어쨌든 등록작업을 진행한 김준호씨는 일단 다들 알고있는 유행어를

진짜 등록할수 있는지 시험해 본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행어가 저작권료를 일일이 받게되면

오히려 유행이 안될수도 있는 딜레마도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받는 유행어

스튜핏일까요? 그레잇일까요?

 




“특정 이미지 연상” 소리상표 첫 인정

라디오 광고 등 상업적 무단도용 제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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