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견주 의사 없이 사람 무는 개 안락사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뚜어디 작성일24-04-29 22:14 조회32회 댓글0건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2242?sid=102

 

 

image.png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1. 사람을 물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함.

 

2. 맹견 사육허가제 : 지금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사육 허가 받아야 함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름.

   맹견과 함께 외출 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공공장소에는 출입 금지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머 목록

Total 85,145건 3 페이지
유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115 나오미 왓츠 아들 근황 새글 아린아린이 05-20 1
85114 네이버 지식인 친누나 레전드 새글 아린아린이 05-20 1
85113 당근 매너온도 0도끼리 거래한 결과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12 젓갈백반이 딸려 나오는 혜자 순대국집 새글 아린아린이 05-20 3
85111 출소 후 생일 맞이한 승리 근황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10 첫경험에 실수한 여대생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9 광기의 한국 건설 현장 경고문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8 하늘에서 본 계획도시 창원 ㄷㄷ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7 하마스 대원들의 모습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6 호텔신라 대표님 근황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5 혼란한 상황속 트릭컬 입장문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4 호불호 탕비실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3 현재 일부 남자 아이돌 연습생이 갑이 된 이유 새글 아린아린이 05-20 1
85102 현재 ㅈ됐다는 KT 통신사 근황 새글 아린아린이 05-20 2
85101 더 이상 가격인상 전략이 통하지 않는 한국 새글 아린아린이 05-20 1
게시물 검색